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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은행 간부 17명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7.12.19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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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19일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월 수천만 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진난 9월 5일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10월 13일과 같은 달 20일, 지난 13일 박 행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이 19일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디지털경제DB)

경찰은 조사 당시 박 행장이 비자금을 은행 임직원과 고객에게 준 경조사비, 부서 방문 격려금, 고객 선물 비용 등으로 썼다고 소명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방경찰청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 수사에 5개월이나 걸리면서 박행장이 사태를 축소‧회피하고, 내부 단속 및 체제 구축의 기회를 벌어 줬다는 점, 횡령 등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 수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제 검찰의 엄정한 판단과 박행장 본인의 사퇴 및 은행 이사회의 해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6일 예정된 대구은행 이사회 전에 박 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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