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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고수익을 안겨준다. 경북도 '시설자금 지원'

기사승인 2017.03.16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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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최대 1억6천만원, 12년 사용계약체결하면 8천만원 수익 예상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역 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경북도는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쉽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역 내 주민들이 자금 부족으로 외지인에게 부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경북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며, 개인은 1억6천만원, 농어업인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 농지는 제외되며, 임야나 창고, 축사의 지붕 등에 설치코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로 6개월 거치 11년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지원 희마자는 이달 31일까지 도청 청정에너지산업과 또는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개인에게 융자하는 1억6천만원으로 100㎾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용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연간발전량은 약 12만7천750㎾h로,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면 약 2억6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시공비(1억6천만원)과 관리비(8%)를 제외하고도 12년간 8천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월 55만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사업구조이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역 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경북도청 제공

한편, 시설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 장소를 미리 정해 해당 시‧군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을 잘 모니터링해 농어민이 시설자금 융자지원과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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