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디지털경제) 28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밝혔다.
그동안 주택청약은 PC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APT2you’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은 물론 당첨조회, 청약 자격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으로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만 가능했다.
금융결제원 츠근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APT2you 모바일 화면 캡쳐 |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