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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아파트 청약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05.27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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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디지털경제) 28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밝혔다.

그동안 주택청약은 PC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APT2you’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은 물론 당첨조회, 청약 자격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으로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만 가능했다.

금융결제원 츠근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APT2you 모바일 화면 캡쳐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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