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갑질 회사 청원사태에 '내부고발자' 색출 움직임, 갑질 계속 중

기사승인 2018.07.27  11:39:05

공유
default_news_ad1

(기업=디지털경제) 대구의 한 중견기업의 갑질에 대한 직원의 국민청원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해당 회사의 한 간부급 직원이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회사의 극기훈련을 막아주세요’의 청원은 지난 13일간 참여자가 267명에 불과했지만 본지의 기사 게재 이후 하루 만인 오전 11시 30분 615명에 도달하면서 동참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원 동의자들 가운데 회사 내부 직원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갑질’에 대해서 털어놓는 등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원 글의 존재를 확인한 회사 내에서 간부급 직원이 청원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후 청원에 동의한 이들의 중 내부 직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오모 차장이 댓글 달지마라, 댓글 단 사람 다 찾아낸다는 협박을 한다”는 내용을 댓글로 남기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26일 이곳 회사는 임원급 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청원 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A시는 청원 댓글에 “글 올린 사람 못 찾으니깐 홍보파트에서 애먼 여직원에게 덤탱이 씌우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밝혀 회사가 내부고발자 색출이라는 ‘마녀사냥’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여성회는 이 같은 회사의 ‘갑질’에 대해서 “과거 군사독재 시대적 발상을 경영자가 가지고서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어서 생겨나는 일과 같다”며 “청원 글과 댓글들을 살펴보면 노동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고발자 색출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장 고농노동부에서 수시감독을 진행해 직원들을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극기 훈련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청원이 확산되고 이슈화가 된다면 당연히 회사 전반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기업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직원의 청원글에 대해 회사가 청원동참을 막고 있다는 댓들이 달리고 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