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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TV] 20일까지 차량 배출 가스 집중 단속 실시 '미세먼지 줄이기'

기사승인 2018.04.17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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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6~20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차고와 버스터미널·주차장·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지점에서 노후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 등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수도권 다섯 곳(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 IC)과 울산시 한 곳(아산로)에선 원격 측정 장비(RSD)로 운행 차량을 단속한다. RSD는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자외선을 쏴 배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지현 기자 deconomickr@daum.net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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