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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죽도시장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21.03.26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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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포항시’ 부정거래 합동단속 추진

포항시는 25일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5일 포항사랑상품권 최대 유통지인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포항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행안부, 경상북도, 포항시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의 구조적 제도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전 불법행위 방지 캠페인을 통해 죽도시장 상인들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집중 계도했다.

특히, 부정거래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죽도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을 중심으로 1차 적발 계도, 2차 적발 과태료 부과 안내로 불법거래 원천차단에 나서, 상인들에게 건전 상거래 동참과 경각심을 각인시켰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및 계도 내용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가맹점주가 정당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홍보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강력 경고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의 위법성 안내 등이다.

포항시는 3월 초부터 포항사랑상품권 전산추적반을 전담 편성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를 1차 추출,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을 집중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3만여 건의 자료를 분석해 200여 건의 행정계도 안내장을 발송한 상태이다.

중간 단속 실적으로는 사실 확인서 징구 40여 건, 가맹점 직권해지 검토도 3건이나 된다. 또한 일제단속기간인 31일까지는 지속적인 전산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원천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죽도시장상인연합회와 이뤄진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 1:1 방문 계도에 나서 경미한 미 준수 사항은 현장 시정하도록 했다.

죽도시장 노점 한 가맹점 상인은 “지인이 부탁하면 정에 끌려 환전을 대행해줘도 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일제단속으로 2천만 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며 평소 고민을 해결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효민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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