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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부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처

기사승인 2020.02.10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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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디지털경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신고자 중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안(격리해제)보다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27명, 의심환자로 검사 진행 중인 자도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택에서 머물면서 바깥활동을 제한하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0일(월)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확진자의 접촉자 19명, 우한입국 전수조사대상자 30명을 통보받아 관리했고, 의심신고 건도 매일 증가해 지금까지 1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의심신고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 중인 5명 포함 전체 61명이며, 관리가 끝난 사람은 총 151명이다.

대구시는 발생 초기단계에 응급의료기관 7개소와 보건소 8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접촉자와 의심신고자를 신속히 검사하고 1일 2회 발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밀착 관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현장방문 (사진 - 대구시 제공)

또한 시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가 진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 (14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결과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대구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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