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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감당 어려워... 범법자 양산 우려

기사승인 2019.11.14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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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은 30-50 클럽 중 한국과 미국에만 있어

(경제=디지털경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징역형은 30-50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천 470원에서 2019년 8천 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간당 1만 30원으로 1만원을 초과한다. 문제는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중소 사업주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높아졌는데, 특히 1인에서 4인 사업체 36.3%, 5인에서 9인 사업체 19.6% 등 규모가 영세할수록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50클럽 소속 선진국에는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기간이 26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도 30-50클럽 소속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영세‧중소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해 관련 벌칙을 적용 받을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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