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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복지 지원 사업 시행, 1년에 100만원

기사승인 2018.03.31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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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시행한다.

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7년 전국 최초로 도에서 시행했다.

경북청년복지카드. 사진=경북도청 제공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824명을 지원했는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 10월 사업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 됐다”며 “지난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개선, 올해는 일회용 선불카드 지급방식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발급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카드 지급대상은 경북 지역 거주자로 작년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온․오프라인에서 복지카드로 사용가능한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정우빈 인턴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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