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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풀렸다

기사승인 2022.06.30  15: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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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7개 구군, 경북 경산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대구의 7개구·군과 경북 경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디지털경제 DB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대구의 7개구·군과 경북 경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해당 시군구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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