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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적극 지원 나선다

기사승인 2021.03.26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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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530대 민간 보급, 화물 전기자동차는 조기 마감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승용 350대 화물 180대 총 53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다. 화물 전기자동차 일반대상물량 조기 마감(144대) (우선배정 및 중소기업생산물량 소량 잔여)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전기이륜차의 접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1대당 최소 575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 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은 3월 2일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1대당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잔여 물량은 60여 대 정도가 남아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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