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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4단계' 축소…2단계땐 '8인 모임' 허용

기사승인 2021.03.05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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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거리두기 개편 초안'…3단계부터 밤 9시 운영 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다음달 14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뉴스1 제공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의 초안을 내놨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3주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공청회 역시 이같은 과정의 연장선이다.

◆현행 5단계→4단계 전환…2단계 9인 이상·3단계 5인 이상·4단계 3인 이상 금지
우선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각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를 고려한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 된다. 수도권은 단계별로 181명, 389명, 778명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따라 1~3그룹…3단계부터 9시 운영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들어가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2단계부터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에 들어간다.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당초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행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자 이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현재 중수본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경우 21시 운영 제한을 예외하는 방안을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행사의 인원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행동별로는 전단계에서 성가대·큰 소리 기도 등이 금지되고, 소모임·식사·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배제…의견수렴 거쳐 3월 중 확정
중수본은 방역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시 패널티 강화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확진됐을 시에는 생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면 구상권 청구·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업소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내 확산이 생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초안으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본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대국민 설문조사 등도 진행한 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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