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구시, 가을철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기사승인 2020.09.25  16:04:57

공유
default_news_ad1

- 10월 6~19일까지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일제 접종, 3개월령 이상 필수

대구시는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가을철 가축예방접종 기간인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을 위해 대구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5,400두분을 지정 동물병원에 무료로 공급했다. 평소 2만원 가량의 접종비를 3천원만 지불하면 반려견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접종기간 내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동물병원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접종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된 개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은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기간에 동물등록도 반드시 실시해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른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www.animal.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대상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