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09.25  10:56:22

공유
default_news_ad1

- 안전수칙․운행 홍보 동영상 배포, 무료 안전교육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 시,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회의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는 4개 업체 1,05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수 있으며, 2020년 9월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미준수로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의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한 인도 방치 등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대구시,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 회의에서는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 등에 대하여 대구시, 구·군, 경찰청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대표 간담회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유지 협의 등을 통한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 부착 등 상호 토의를 통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