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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총격 살해, 강력히 규탄…책임자 처벌 사과”

기사승인 2020.09.25  0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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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경계태세를 강화, 안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청와대는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 DB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자진월북 시도 후 북측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밝혔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접경지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 사무처장은 NSC 입장문을 밝히기 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희생된 사건에 깊이 애도한다"라고 말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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