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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 시행... 업체당 1억원 한도

기사승인 2020.02.10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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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디지털경제) 대구시는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지행하고 있다.

10일(월)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에서 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사업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 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지행하고 있다. (사진 - 디지털경제DB)

정우빈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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