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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 해경, 시·군 대게사범 강력대응

기사승인 2019.11.20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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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디지털경제) 경북도는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명품수산물인 대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게 성어기를 맞이해 매년 성행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사전차단 등 대게사범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모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관별로 불법조업 가능수역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행정․수사기관의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하여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이다.

대게 포획․채취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단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 ~ 10월 31일)이며, 체장 9cm이하와 대게의 암컷(일명 빵게)은 연중 포획 금지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수산자원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관광상품이므로 어업인, 유관기관․단체가 합심해 자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게자원보호 대책회의 (사진 - 경북도 제공)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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