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2기 모집... 지역제한 없애

기사승인 2019.06.27  18:11:46

공유
default_news_ad1

(일자리=디지털경제) 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2기를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목)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이번 2기 모집은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고 1기 모집 시 지역제한(도내 거주자만 가능)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5일(금)까지이며,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취업 희망법인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이곳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2기를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목) 밝혔다. (사진 - 디지털경제DB)

정우빈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