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구시, ‘휠체어·유모차’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 추진

기사승인 2019.05.02  17:41:56

공유
default_news_ad1

(종합=디지털경제)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인 지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비율이 94.6%(8만9천233중 8만4천394개소)로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구시는 연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편의법 개정 등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 - 대구시 제공)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