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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 후 부작용 피해 발생... 정부 합동점검 나서

기사승인 2019.01.16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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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디지털경제) 정부는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 등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위해감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피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이대성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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