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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행

기사승인 2018.09.20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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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디지털경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챠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대구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충전사업자가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로 올해부터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 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충전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전구역 일반챠량 주차금지 협조 현수막. (사진 - 대구시 제공)

김성용 기자 dragon@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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