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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산업법' 국회 통과, 대구 물산업 지원 발판 마련

기사승인 2018.05.28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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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워터=디지털경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물기술산업법’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물산업클러스터와 국내물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법 제정으로 다양한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됐다”며 “3년 뒤인 올 1월 윤재옥 의원이 입법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해 시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 컸다”고 말했다.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대구시는 물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인·검증 기준 대비 사전 적합성 검토로 해외 수출 확대, R&D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기술산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의 물산업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산업물산업진흥시설 조감도(사진=디지털경제 DB)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돼 20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4천억 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ICT, IoT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 세계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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