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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베트남 계절근로자 첫 입국… 농촌 일손부족 ‘단비’

기사승인 2018.04.1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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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외국인계절근로자 14명 대상 입국 설명회 개최

경북 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14명이 입국해 13일 영주에 도착했다.

시는 13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14일부터 90여 일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는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8월부터 10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참여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지난해 12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관심을 보였다.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서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하는 4∼6월과 9∼11월 인삼 채굴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사과 적과(열매 솎기) 및 수확 시기에도 단기간 많은 일손이 필요해 계절근로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점검할 방침이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정우빈 인턴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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