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됐다.
사업선정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월 13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