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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기사승인 2018.01.19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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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대구시는 영업개시를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작년 10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심의회의 강제조정을 통해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2년간 영업연기 외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에서 이마트는 중소기업자단체들과의 합의에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측이 사업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등을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보여 자율조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심의·의결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고, 인근 수퍼마켓도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향후 지역사회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 측은 “소상공인이 특히 많은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 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마트가 이번에 의결된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mjing@hanmail.net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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