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

기사승인 2018.01.17  13:42:31

공유
default_news_ad1

지난해 차종에 관계없이 1천400만원이 지원됐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천200만원에서 최저 1천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천600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천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디지털경제 DB)

환경부는 또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천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dragon@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기획탐방

set_C1
default_side_ad2

동영상 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