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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가결된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새로운 국면 맞이할듯

기사승인 2018.01.16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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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같은 시간 두개 총회 개최...조합장 해임VS조합원 제명,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

최근 삼정기업으로 건설사를 변경한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해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총회를 개최했다. 총 조합원 970여명 가운데 이날 총회 현장에는 234명이 참가했다. 489장의 서면결의서가 접수되면서 총 700명 이상 조합원이 출석했다. 이날 안건은 ▶조합장인 A씨를 포함해 이사 2명, 감사 1명 등 집행부 해임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PM(프로젝트메니지먼트)용역사와의 계약해지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2명, 감사 1명 선출 등이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회는 상정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일찍부터 집행부와 대행사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해왔다. 법원의 신청을 통해 13일 개최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은 일사천리로 조합장 해임을 통과시켰다.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디지털경제 DB)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합장 A씨 측에서도 총회를 개최했다. 이곳의 안건은 부지변경과 대의원설치, 조합원 25명의 제명 등이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조합장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이모 씨는 “자신에게 반대한 조합원들의 총회를 방해해 해임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13일 당일 우리 조합원의 총회에도 불법적인 용역을 동원해 총회를 방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실제 13일 조합원 측의 총회에는 개회 3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일부 총회를 방해하려는 용역들이 모여들면서 조합원과 대치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조합장이 주최한 총회의 안건 중 조합원 제명자 중에는 새로운 선출된 조합장 B 씨와 이사 2명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일부러 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제명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같은날 같은 시간 진행된 양쪽의 총회가 모두 개최 조건인 ‘과반수 이상 참여’가 성립된 것을 두고 ‘이것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결국 두 총회 안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임 B 조합장은 “양쪽이 법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두 총회의 안건에 대해 모두 법원이 인정을 한다면 전 조합장도 해임이 되는 것이며 신임 조합장인 나와 이사 모두 제명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임 감사는 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측은 이번 총회와 별개로 지난달 18일 열린 임시 총회에 대해 법원에 ‘무효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으로 가처분이 통과되면 총회 안건 이었던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등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물론 업무대행사 등과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어서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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