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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7.11.07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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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 내용 담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2년마다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경영공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지난 9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814개로 이들에게 1천270억 여원의 예산이 지원괴도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적자 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88건으로 적발액은 39억여원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 공시는 자율 사항으로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8%인 8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보증기금 5천억원 보증지원과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400여억원의 모태펀드 추가 출자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질적 제고와 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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