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 예정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올해 말까지 체납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 보장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이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